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추명호 (문단 편집) ===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=== 검찰은 2018년 2월 1일 [[추명호]]에 대해,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[[국가정보원]] 국익정보국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800만 원씩 총액 1억 5,500만 원을 [[조윤선]]·[[현기환]] 전 [[청와대]] 정무수석·[[신동철]] 전 [[청와대]] 정무비서관에게 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·[[횡령|업무상 횡령]]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. 검찰에 따르면,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이, 정무비서관에게는 매월 300만 원이 제공됐다.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공된 4,800만 원에 대해서는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를 공범으로 명시했다.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, [[추명호]] 측은 "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"면서도 "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, 모두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"이라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"고 덧붙였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20114448173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